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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대한 관점 또는 지정 요건변화
‘원형성(原型性/Archetype)’에서
‘전형성(典型性/Typicality/Prototypicality)’ 으로
전형성이란?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제2조 1항 "전형성이란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
제2호 "전형성은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데 구현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고유한 가치, 기법 또는 지식”
‘자발적 전승공동체에 의한 변화와 재창조의 당위성’ 중시 관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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