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김연갑 국가상장연구회 위원] 일제는 애국가와 태극기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3.1운동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모든 항일시위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총독부는 <애국가>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바로 1910년 10월 내무부 학무국 명의로 <축제일 약해>를 만들어 태극기나 애국가에 대한 검속을 강조했던 것이다.
▲ 2011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475호. <애국창가>. 이 책에는 무궁화가·애국가 등 70여 편의 애국창가가 수록되었다. |
“사립학교 중에서는 창가나 그 외의 다른 것으로 독립을 고취하며 일본으로의 반항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본래 사용을 허락지 않았으므로 취체(取締)상 가장 주의를 요한다.”
또한 총독부는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모든 교육과정에 학습케 했고, 일장기 게양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황국신민의 서사’를 아침마다 제창케 하고 ‘애국일(愛國日)의 노래’(일본군에 감사하는 황국신민이 되자는 내용을 담은 노래)’ 부르기와 궁성요배(일왕의 황궁을 향해 절 하는 것), 정오의 묵도(일본군의 무운을 비는 묵념), 신사참배, 가미다나(집안에 놓는 신을 모시는 신단)의 설치, 일어상용, 시국 좌담회 개최 등을 정례화하여 일상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가나 교명이 민족적인 뜻을 담고 있으면 그것도 폐지시켰다.
실례로 <보성전문학교>의 ‘보성’(普成)이 일본어로는 ‘후세이’로 한자음으로는 “부정(不正)”이란 뜻이 되어 이를 개명하라고 강요하여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바꾸게 한 사실이다.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이화’(梨花)가 이왕가(李王家)의 문장(紋章)이므로 민족적인 뜻이 담겨 있다고 트집을 잡아 ‘경성여자전문학교’로 개칭하도록 했다. 그런가하면 ‘사립.(私立)이라는 말에 자주의식이 배어 있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게 했고, 학교 모표(帽標)를 무궁화로 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강요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찍이 창가(음악)분야에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10년에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부곡(附曲) 창가집으로 조선시대의 창가집이기도 한 《보통학교 창가집》 제1집에 우리의 전통 민요는 한 가지도 담지 않고 일본 창가 교육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는 음악 교재에서 마저도 민족의식을 말살하려한 것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창가 집은 1881년에 일본에서 발행한《소학창가집》 가운데서 27곡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당연히 통감부의 관여에 의한 결과였는데, 이것은 다시 명치(明治) 44년에 정정판(訂正版)으로 발행될 때 일부를 바꿔 조선총독부 편으로 내기도 했다. 또한 1914년 총독부가 발행한《신편창가집》에서는 기미가요 등을 게재하여 본격적으로 학습을 강요했던 것이다. 또한 찬송가도 세세히 감찰하였다. 당연히 민족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기준으로 삭제 하거나 사용을 금지시한 것인데, ‘주의군대’(개편「찬송가」․381장)가 그 한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가 애국가를 부르도록 그냥 두었을 리는 만무했다. 그래서 애국가를 탄압한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해외 교민사회나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에서 국가(國歌)를 대신하여 불리는 상황이었기에 국내에서 더욱 탄압을 했다. 두말 할 여지없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곧 항일, 애국, 독립운동이었다(<선언서 낭독, 애국가 고창>, 조선일보, 1926, 11, 6) 이제 애국가 사건들을 통해 그 탄압상을 확인하기로 한다.
애국가 사건
1924년 5월 21일자 「동아일보」는 “애국가 사건”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애국가 사건으로 잡힌 로희성(盧熙星. 30)
시내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근일에 시내 종로 삼정목 구십삼 번지 사는 로희성을 체포하야 비밀리에 취조 중이라 하며 시내 청진동 청진여관에서도 한명을 인치하야 취조한다는 데 들은 바에 의하면 모다 지난번 애국가 사건에 관련된 것인 듯하다 더라.”
▲ 1924년 5월 12일 동아일보에 난 "애국가 사건" 기사 |
기사 제목 자체가 ‘애국가 사건’이라고 한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애국가’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취조당하는 것 자체를 모두 애국가 사건이라 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런 사건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앞선 보도는 확인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으나 ‘범인’의 나이가 30세가 된 것으로 보면 보통학교나 전문학교 학생은 아니다. 또한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직적인 항일운동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해주형무소 애국가 사건
1923년 임시정부의 연락 업무를 갖고 국내에 잠입 했다 체포, 수감된 요원 20여명이 1923년 4월 10일 임시정부 창립 일을 맞아 옥중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해주 형무소 서흥 분서에 수감된 이들이 ‘임시정부 구립 기념식을 하는 것이 옳다 하고 22명이 일제히 ‘대한애국가(大韓愛國歌)’를 높이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수들이 이중 세 명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고 이에 수감자들은 단식 투쟁으로 저항하여 나흘이 지나 거의 실신하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감옥 관리가 빌어 단식을 중단’했다.
한편 이 자료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1920년대 ‘애국가’를 ‘대한애국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대한’ 또는 ‘한국(韓國)’이란 국호를 붙인 것은 그것이 국가의 의미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안도(所安島)의 항일 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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