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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문광부와 일부 지자체, 아리랑 인식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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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문광부와 일부 지자체, 아리랑 인식 재고하라!

성명서

문광부와 일부 지자체, 아리랑 인식 재고하라!

 

국악신문’ 527일자 보도 <2022년 아리랑대축제 개최지, 경남 밀양시 선정>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의 달행사 개최지로 경남 밀양시를 확정, 발표하였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계기로 2022년 문화의 달 행사를 밀양·진도·정선 공동 개최를 발표한 것이다. "아리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서 한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정주년(整週年)을 맞아 3억 여원을 지원하여 대축제를 개최한다니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위의 보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3개 지자치 단체의 아리랑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정선아리랑을 꼽아 ‘3대아리랑이라고 지칭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전 지역 전승단체 구성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하나, ‘3대 아리랑이란 표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협약에는 "어느 유산이 다른 유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가치적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나 국가무형문화재 129호 아리랑의 해설문에 ‘60여종이라 했고, 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재창조(Constantly Recreated)” 되고,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마치 세 지역 아리랑만이 아리랑을 대표하는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 세 지역 아리랑을 수위(首位)에 놓아 서열화 한 것이다. 이 역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유네스코가 걸작(傑作/Masterpieces)’이란 표현 대신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이란 표현을 쓴 이유인 것이다.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60여종’, 북한은 ‘41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과도하게 관요화(官謠化)3개 지자체의 아리랑 이해와 전승 목적이 가치지향이 아닌 수익지향의 편향성이 빚은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여타 지역의 자발적 전승의지를 꺾는 일이며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처사이다. 전국에는 2012125일 유네스코 등재 이전에 자발적으로 전승단체를 이끌어 온 곳이 21개 지역 단체이고, 현재는 50여 개 지역 단체에 이른다. 각 지역 아리랑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단체에 대한 배려는 ‘60여종의 아리랑을 전승하는 민족공동체라는 것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 3지역 단체만 사용하는 ‘3대아리랑이란 표현은 세계가 탁월한 보편성이라는 위상을 부여한 본조아리랑에 대한 자격지심(自激之心)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 3개 지자체 스스로 본조아리랑의 후순위임을 자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조아리랑을 배제시킨 우를 범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연변자치주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급과 지방급으로 이중 지정한 중국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연변 조선족아리랑’(본조아리랑)을 지정하며 벌어진 소위 중국의 아리랑 사태때 내세운 명분의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문제는 한국이 아리랑을 길거리 음악으로 방치하고 상관하지 않는 기간 동안, 중국은 이미 아리랑을 중국소수민족 전통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问题是在韩国将阿里郎作为路边音乐放任不管期间中国已经将阿里郎当成了中国少数民族传统)

 

우리가 아리랑을 제도권에서 방치하는 실정에서, 중국은 민족의 노래라고 내세우는 당시 우리의 실상을 조롱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도 더욱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3개 지자체는 아리랑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국의 자발적 전승단체에 대한 배려를 표명해야 한다. 이에 아리랑 전승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차별적 표현인 ‘3대 아리랑이란 표현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2021 06 08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회장 정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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