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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서]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이 조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십시요 / 사할린 영구귀국동포협회 고향마을 노인회장 주훈춘 외 600명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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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서]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이 조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십시요 / 사할린 영구귀국동포협회 고향마을 노인회장 주훈춘 외 600명 주민일동

2021년 4월9일(음력 2월28일) 새고려신문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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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각종 국정업무로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연행(모집,관알선,강제징용)되어 숱한 고통과 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였던 분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국민들은 1946년 약32만 명을 영주 귀국시켰으나, 우리 한인들은 그대로 사할린에 방치시켰습니다. 내선일체를 부르짖던 그들은 우리 국민을 총알받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 귀국시킬 때는 우리 국민은 제외하고 자국민들만 영주귀국 시킨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할린동포는 해방의 기쁨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으로 사할린 남단 코르사코프시 항구에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배에 승선했던 사할린동포들은 소련군의 진격으로 인해 고향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목 놓아 울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망향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위령탑만이 외롭게 서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1992년 최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 실시해오던 동사업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슬픈 역사를 가진 사할린동포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0.04.30.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2020.5.26. 제정되었고, 2021.01.01. 시행되게 되어 우리 사할린동포들은 무척이나 감사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법 제정으로 아직도 영주귀국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기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이 영주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계비속이 영주 귀국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녀들을 사할린에 두고 영주 귀국하다보니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어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된 것이지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2021. 02. 26에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관계부처 사업설명회를 갖고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국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로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우송하여 외교부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국내 신청의 경우는 신청자가 국내에 소재 시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을 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외교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사할린동포와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할린동포의 경우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할린동포의 경우는 영주귀국하면서 영주귀국 전과 후의 인적사항이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쓰던 이름과 한국에서 국적회복 또는 국적판정을 받을 때와 인적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으로 바뀌어 기재되고, 영주귀국하면서 호적이나 족보를 찾아 변동된 인적사항으로 호적을 정정해 주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계비속 영주귀국 신청을 하려면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것을 증명해주는 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사할린동포들은 국적회복 당시 제출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증명하려고 신청을 해보았으나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무행정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어는 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주귀국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관련서류를 찾아오라고 요구하니 나이 많은 사할린동포들은 답답하기만합니다.

 

이분들이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자료가 없어 발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정보공개포털도 자료가 없다고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당시 자료를 외교부에 넘겼다고합니다. 외교부는 국적문제는 법무부에서 담당하여 모른다고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00년 그 당시 담당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근거가 없다고합니다. 구청 가족관계를 담당하는 곳도 자료를 법원에 모두 넘겨 확인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지방법원은 법무부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기록하였기에 그때 당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 면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담당이나, 법원에 문의하니 지방기관에서는 자료를 찾으려고 적극 노력하였으나, 취적 당시 자료를 기재하지 않아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변명만 하니 고향마을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사항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직계비속 영주귀국 신청하는 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2000년도 제출했던 과거자료를 통해 동일인 확인을 하여 동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 영주귀국 당시 러시아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당시 분실하였거나 망실된 자료를 회복하여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자세히 기록하여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없어진 자료 복원하여 주시길 부탁올립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사할린동포의 지난날의 설움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의 국태민안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고향마을 노인회장 주훈춘 외 600명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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