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연갑 아리랑학교 교장] 윤치호는 세 가지 애국가류를 작사했다. 1897년 이전에 <KOREA>를, 1897년 <무궁화노래>를, 1907년 <애국가>를 작사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세 작품을 애국찬미가 모음집인「찬미가」에 12편의 번역 찬송가와 함께 수록하여 발행한 것이 1908년(재판)이다. 이 때 창작 3편을 12편의 번역 찬송가와 함께 수록하게 됨으로서 「찬미가」 판권(板權)에 윤치호 ‘저(著)’나 ‘저술(著述)’ 또는 ‘역(譯)’이나 ‘번역(飜譯)’ 아닌, ‘역술’(譯述)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번역하고 나머지는 창작으로 이뤄졌다는 개화기적 출판 용어로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작품은 일본, 중국, 미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895년부터 1907년 사이에 각기 다른 시기와 목적과 상황에 의해 작사되어 유통ㆍ전승됨으로서 작사자 표기나 작사 당시의 기능이나 작품명도 고정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함께 또는 길항(拮抗, 비슷한 힘으로 서로 버티어 대항함)하며 국내와 해외에서 독립운동 전선에서 유통되었다. 특히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국내에서는 내놓고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 되어 의도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작사자도, 작사 시기도, 작품명도 달리 구송(口誦)과 기록(記錄)이 되다 1945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1908년 재판으로 발행된 「찬미가」도 같은 운명이었다. 총독부의 금서 처분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개인 소유도 불온자(不穩者)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폐기해 버렸다. 특히 1945년까지 ‘애국가’ 자체가 금지된 노래이었음으로 당연히 이 책의 유통은 폐쇄되어 세 작품의 작사자가 윤치호라는 사실과 각각의 정체성은 발휘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일부에 ‘애국가’로 통칭되거나 윤치호 작이라는 정도만 전해졌고, 해외에서는 1914년 화와이 교민 발행의 《태평양잡지》에서 총독부가 판매금지 처분을 내려 금서가 되었다는 사실과 윤치호가 작사했음을 기록하는 정도였다. 또 한편 임시정부 같은 곳에서는 존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작사자를 ‘실명(失名)’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이 40여년의 세월은 이 세 작품에 대해 왜곡과 와전을 낳아 윤치호가 작사자라는 사실조차 ‘미상(未詳)’에 빠지게 하였다.
"최남선은 독립선언서를 남기고 윤치호는 애국가를 남긴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다."(김을한, <애국가만으로도 할 일을 하였다>, 연합신문, 1959년 11월 27일자)
그래서 언론인 김을한(金乙漢/1905~1992)이 이렇게 대놓고 선언하게 된 것이 1959년 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윤치호 작사 3편의 애국가류 작품은 개화기 시가작품으로나 애국가 역사에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에서 우선 세 작품의 작사 배경으로서 윤치호의 생애를 정리하고자 한다. 작사 배경으로서의 생애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첫 관직생활을 하는 1895년 초부터 「찬미가」가 발행되는 1908년까지가 된다.
첫 작품 <KOREA>는 1897년 8월 13일 낮 3시